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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6노9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 폰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 자가 청소년 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자가 청소년 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피해자의 모친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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