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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112618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 2. 21. 접수 제36771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3.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그 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피고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함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3. 12. 27.부터 60개월인 2018. 12. 28.까지로, 보증금 1억 원, 차임 300만원(부가세 별도)을 매월 27.에 지급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 2. 21. 접수 제36771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며 점유,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존속기간동안 매월 27.경 차임 300만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여야 하나, 2015. 4.경부터 그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6. 24.경 피고에게 차임 지급 지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후 피고를 상대로 인도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25747호)를 제기하여 위 청구가 인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 1억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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