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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09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3층에 있는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2017.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5년 선고받아 판결 확정) 본사 옆에 있는 E지점(지점장 F,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판결 확정)에 소속되어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위 C 주식회사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부본부장 또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부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부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E지점’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2. 24.경 위 E지점 사무실에서 G에게 'D 대표가 운영하는 C(주) FX마진거래사업 등에 10,000,000원 이상 투자하면 그 돈을 외환 마진 거래사업 등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12개월 만에 원금 및 연 24% 이상(월 2% 이상)의 고수익을 지급해 주며,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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