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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8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의 의류 판매업을 하면서 피해자 C( 여, 70세 )에게 갚아야 할 채무 금이 있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6. 25. 부산 동구 범일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 부산 남구 D 1 층 점포를 E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차한다.

’ 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E’, 주 소란에 ‘ 부산 남구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6. 26. 부산 동구 G에 있는 H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 엄마한테 300만 원을 받아서 점포를 얻고 보증금을 걸었는데 보증금을 받았다는 계약서가 있다.

그런 데 권리금이 모자라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권리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의 배우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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