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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381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8. 1. 21.까지는 연 3%,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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