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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504827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1.부터 2018. 5. 13.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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