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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5028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51,1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1.부터 2021. 1. 26.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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