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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185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C에게 1,300만 원을 빌리는 대가로 주식회사 D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자신이 관리를 위임받은 E BMW 승용차량을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0. 23:40경 나주시 대호길 76-8에 있는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 피해자 C(남, 40세)이 주차해 놓은 E BMW 승용차량을 견인차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유인 E BMW 승용차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았으나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 C에게 그 사용을 허락하였다.

② C이 위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교통법규 등을 자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 주식회사 D에게 송달되었다.

③ 주식회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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