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4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2014고단5686] 공소사실 중 제1항 사기의 점 :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I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할 때 이를 전달한 일이 있을 뿐이고, 2011. 12. 9.자 차용증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순번계 2구좌에 가입하여 그 중 1구좌에 관하여 앞선 순위에 계금 6,000만 원을 타게 되자, 피해자가 향후 계불입금의 납입을 담보하는 의미로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2014고단5686] 공소사실 중 제2항 사기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9,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을 사용처를 정확하게 밝혔고,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뒤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하여 피고인이 타게 될 계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는 등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인의 급작스러운 병환으로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부득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고단5686] 공소사실 중 1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F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차용증(2014형제36346 수사기록 제9쪽)의 기재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위 차용증이 'I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