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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3 2013노5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K다방의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채업자에게 약 1,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위 다방에서 선불금으로 2,100만 원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29. 대전 동구 L에 있는 M 모텔 5층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피해자에게 “일수를 쓰면 월 10부 이자를 주어야 하는데 월 7부 이자를 줄 테니 2,000,000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5. 2,000,000원, 2008. 12. 11. 1,000,000원을 같은 수법으로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가 운영하였던 H 다방에서 상당기간 일을 하면서 그 수입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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