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3. 5. 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②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북후면 오산 리에 있는 산약 길을 오산 경로당 쪽에서 영명학교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뒤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여, 43세) 가 운전하는 D 액 티 언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