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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0 2017고정3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07:29 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616번 길 10-9에 있는 ‘ 동원종합사회복지 관’ 1 층 현관에서, 피해자 C이 병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그곳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전 동 휠체어 1대를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CCTV 수사에 대하여)

1. 금곡 주공 2 단지 아파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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