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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나954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4면 제7행 ‘공증증서’를 ‘공정증서’ 갑 제6호증 약정서 상에는 ‘공증증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정증서’가 바른 표현이므로 고쳐쓰기로 한다.

로, 같은면 제16행 ‘위 사건의’를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4654호 사건의’로, 제5면 제6행 ‘피고가’를 ‘원고가’로, 같은면 제7행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로 고치고, 제4면 제9행 ‘약정서’에 아래 각주 내용을, 제5면 제8행 ‘흔적이 없는 점’과 ‘등을 종합하여’ 사이에 아래 ⑦~⑨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 래 각주 피고는 D이 위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금 원금 보장 사무에 대한 대리권이 없었으므로, 위 약정서는 D의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약정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제2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점, 당시 D은 피고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바 분양대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무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에게 피고를 위하여 위 약정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⑦ 제2 계약서의 입주 및 잔금 예정일은 2014. 3.임에도 피고는 계약금을 2013. 4.까지 상환하겠다고 약정한 점, ⑧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4654호로 제1 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다가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강제집행하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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