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 07:5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1)(2)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