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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8 2019고단2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23: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수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에 걸쳐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행한 구간 및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종전 동종전력의 내용, 횟수 및 시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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