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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8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술을 함께 마시던 일행과 함께 피해자 G, H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또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J를 폭행한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 H도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두개골 함몰 골절의 상해를 가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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