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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079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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