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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1 2017고정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MINIJET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영성로 25 신성 아구 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 직로 5 베스트 모바일 핸드폰 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2016. 9. 19. 19: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고재 6길 6 그린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무로 526 포토 빌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현장사진 등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 사본),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사건 당일 오전 적발되었음에도 저녁에 재차 범행함),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다만 2007년 이후 또는 동종의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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