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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7:2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편도 1 차로를 웅 촌 초등학교 쪽에서 검단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오르막 지점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진행방향 우측 보행자 보호 울타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울주군청이 관리하는 보행자 보호 울타리를 수리 비 8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경 상품용으로 등록된 위 B SM520 승용차를 양수 받고도 2016. 5. 4.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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