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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25 2013나202316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B저축은행(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C저축은행, 이하 ‘B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D저축은행(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E저축은행, 이하 ‘D저축은행’이라 하고, 위 3곳의 은행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라 한다)의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한 뒤, 본래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초과한 돈을 받았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정당한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수령하거나 대표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저축은행들에 대한 배임 행위를 통해 수령한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원고 A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이라 한다)에 425,595,804원(= 수령한 퇴직금 638,393,706원 - 정당한 퇴직금 212,797,902원), 원고 B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원고 B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이라 한다)에 192,849,992원(= 수령한 퇴직금 289,274,988원 - 정당한 퇴직금 96,424,996원), 원고 D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D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원고 D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이라 한다)에 94,683,338원(= 수령한 퇴직금 142,025,007원 - 정당한 퇴직금 47,341,669원)과 각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예비적으로, 대표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초과 수령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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