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20 2016가단46074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 또는 건축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라 평택시 C 일원에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A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다)을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2009. 9. 30. 경기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5. 12. 21.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6. 4. 15. 평택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고, 2016. 4. 18.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손실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2. 26.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85,254,900원, 이전 및 제거 개시일을 2017. 2. 9.로 하는 손실보상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2. 9. 피고가 위 손실보상금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탁하였다.

바. 평택시장은 2017. 3. 10. 원고에게 도시개발법 제65조에 따라 손실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 규정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이전 및 제거를 허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건축물 등을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전이나 제거가 방해당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