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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0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차량의 운전석 쪽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두드린 적은 있지만 운전석 쪽 문짝 상단 부위를 두드린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 차량의 B필러 부분이 파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6. 13. 19: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인 BMW 승용차를 타고 주차하고 있던 대리주차원 F과 주차문제로 시비하게 된 사실, ② F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흥분하여 소리를 치며 F이 타고 있는 피해 차량 운전석문을 열며 F을 잡아당겼고, 이에 F이 문을 닫자 손으로 운전석 문짝 테두리 부분과 유리창 부분을 수회 쳤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 E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차량 운전석 쪽 유리창과 그 주변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세차를 하면서 피해 차량의 운전석 쪽 유리창 바로 옆의 B필러 부분이 가로, 세로 각 2cm 가량 찌그러진 사실을 발견하고 112 신고를 하였는데, 주말인 관계로 2014. 6. 17.경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나 F의 위 각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여 허위로 신고를 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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