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284 (2009.04.16)
제목
양도세 면탈을 위해 법원의 조정을 거친 매매계약 해제는 합의해제로 볼 수 없음
요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진정으로 해제하고 원상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면탈을 위하여 계약해제의 외적인 형식만(법원 조정신청)을 갖추려는 것이어서 이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해제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9,821,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6. 29. 그 소유이던 ○○ ○○구 ○○동 466-13, 466-14, 466-15, 466-18, 466-22 합계 5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5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에게 2004. 10.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08. 12. 3.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7,000,000,000 원, 취득가액을 1,726,117,382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1,759,821,044원을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에게 금 7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수령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주었는데, ◇◇개발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그에 따라 ◇◇개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절차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의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마 해제된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10. 13. ◇◇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7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였고, 잔금 67억 원은 2005. 4. 15.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2) ◇◇개발은 2005. 6. 29. 원고에게 잔금 67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개발은 2005. 6. 29. 원고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면서 2006. 2. 29. 이를 변제하되,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는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를 분양가의 70%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는 2006. 7. 6.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개발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9. 2B.자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2007. 5. 18. 위와 같이 가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6. 29.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2005. 11. 24. ◇◇개발 명의의, 같은 날 □□보증 주식회사 명의의, 2007. 11. 6. ◇◇개발 명의의, 같은 날 ♤♤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2007. 11. 20.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원고는 2008. 8.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머10309호로 ◇◇개발,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보증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에게 70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잔금 중 63억 원만 지급 받고 나머지 7억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 명의의 2005. 6. 29.자 및 2007. 11. 6.자 각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은 다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70억 원, 계약금 없이 잔금 70억 원, 특약사항으로 잔금 중 63억 원만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7억 원은 현금보관증을 제출하고 분양 후 현금으로 2005. 9. 15. 지급한다는 내용이 첨부된 2004. 10. 18.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7) 위 조정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2008. 9. 30. 원고의 신청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개발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피신청인들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7202), 그 소송에서 법원은 2009. 5. 1.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2005. 6. 29.자 및 대한 주택보증 주식회사의 2005. 11. 24.자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된 신탁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8)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08. 8. 27.부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 ○○구 ○○동 567-2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한 대금 8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개설한 수십 개의 계좌에 분산예치한 후 여러 일자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중 77억 8,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에게 사용처에 대하여 추궁하였으나, 원고는 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였고, 현재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모두 결손처리된 상태이다.
(9) 이 사건 부동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일부 청구 및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됨으로써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고, 매매대금 또한 ◇◇개발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와 ◇◇개발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진정으로 해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개발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2005. 6. 29.경 완전히 이행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원고가 이를 해제 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원고와 ◇◇개발이 이를 합의해제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점,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개발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서도 원고의 조정신청에 따른 법원의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원고의 조정신청을 도와준 것으로 의심되는 점,③ 원고가 조정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양도대금의 처분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양도대금을 반환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권한이 없었으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개발과 통모하여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개발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위 결정이 확정 되도록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원고와 ◇◇개발 사이의 위와 같은 통모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진정으로 해제하고 원상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면탈을 위하여 계약해제의 외적인 형식만을 갖추려는 것이어서 이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해제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