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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08 2020고단5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8. 11:00경 제주특별시 서귀포 신시가지에 있는 우체국에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B은행 금융거래내역,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0.경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이후의 것인 점, 다만 그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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