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푸드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정수 외 1인)
피고
음성군수
2019. 5.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경 피고에게, 계획관리지역인 충북 음성군 ▽▽면 (주소 생략) 지상 13,178㎡ 지상(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3,214.64㎡이고, 재활용시설로서 사업장 일반폐기물(동물성 유지류,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축산물가공잔재물, 동물사체)의 1일 입고 원료량이 80톤이며, 1일 제품 생산능력이 합계 64톤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3.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였는데, 원고 측이 참석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참석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 동종 업체의 운영 상황, 사업장의 입지요건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한바, 이 사건 시설이 설치·운영될 경우 동물사체, 축산물 가공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악취물질로 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합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합 통보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18. 위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시설 운영에 따른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부적합으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에 따라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신청지는 102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 ○○마을로부터 약 70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67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 □□□ 마을로부터 약 720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
나)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계획의 승인을 위한 검토요건으로 단순히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된 후부터 ‘ 수도법 제78조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악화’,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 곤란’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이 개정된 것은, 피고가 폐기물사업계획을 불허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수도법 혹은 환경정책기본법 위반으로 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악화가 문제될 소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 가 말하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이라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하여 부적합통보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다) 결국 피고는 추상적인 혐오 감정에 기반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사실상 유일한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환경부예규 제609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등의 민원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반려 또는 불허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민 반대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 역시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라) 이 사건 시설이 위치할 충북 ◁◁군 ▷▷면은 악취관리지역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악취방지시설을 갖출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악취 발생 우려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감정인 소외 2는 ① ‘방지시설 전 악취희석배수’를 감정하면서 환경부가 미흡 사례로 지목한 다른 사업장의 측정값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②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서 설치하겠다고 기재한 악취방지시설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③ 세정식 집진시설, 바이오 필터시설의 경우 시설의 개수를 사업계획보다 축소하여 반영하였고, 환경부가 무려 10년 전에도 부적합 시설이라고 지적한 구식 설비의 악취제거효율을 적용하였으며, 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서 설치할 것으로 기재한 악취탈취제 자동분사시설, 응축시설을 누락하여 예상 악취도를 감정하는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위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도 없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이 있다는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비로소 감정을 신청하였던바, 이와 같은 감정신청 경위나 감정사항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적법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계획은 환경 관련 법령 상 요구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피고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 외에 이 사건 시설이 환경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에서 재량권 행사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이 수도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만연히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등 적합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2013년까지 폐기물재활용처리업을 영위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별다른 환경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종전 재활용사업을 운영할 당시 이미 설치한 설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수호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동·식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공익에 부합한다.
다) 환경부예규 제609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에 의하면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등의 민원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반려 또는 불허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폐기물처리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반대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불허가처분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주1)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적법)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내지 제5항 의 체제와 그 문언 등을 살펴보면, 이들 법규정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그 허가 여부에 대하여 일률적·확정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나아가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과 규정사항,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사업계획서 적합통보제도의 취지와 함께 폐기물의 원활하고 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을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합목적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에서 열거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법리에서 판시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환경상 피해 발생 우려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도록 한다.
살피건대,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 는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는 데 있어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규정함으로써 환경 피해를 고려 요소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 는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의 검토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만 규정하였다가 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이 수도법 제7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를 추가하였으나, 그 표현이나 형식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예시적으로 설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이 사건 처분서에 ‘이 사건 시설 운영에 따른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사유의 기재가 다소 포괄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측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 사건 시설에서 발생할 악취물질로 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의 우려’를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의결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악취 발생’이라는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처분사유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시설로 인하여 악취 발생 및 확산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시설의 일일 처리용량이 80톤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환경오염 방지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악취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완벽히 차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감정인 소외 2는, “일반적으로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도의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악취저감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정보만을 근거로 악취 배출량을 감정한 결과로도 인근 주거지역 등에 악취 발생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악취방지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4) 원고는 앞서 정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감정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나 채택된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에 관한 가치판단 역시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의 합리적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72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감정인이 사용한 감정방법과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일부 상이한 측면은 존재하나, ① 감정인 소외 2가 감정 시 방지시설 전 악취희석배수를 감정하면서 참고모델로 선정한 사업장 모델은 그 사용 원료나 공정, 생산품 등이 유사하므로, 위와 같은 참고모델 선정이 현저히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시설은 그 전체가 밀폐식이 아니라, 원료 투입 단계에서 밀폐식 공정을 사용하고 있을 뿐인 점, ③ 감정인은 원고가 악취 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미생물 탈취제 자동분사시설에 대하여는, 악취물질별 반응기작 및 반응률, 살수주기 및 살수량, 투입면적 등에 대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성능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감정에서 제외하였다고 그 근거를 밝히고 있고, 위와 같은 판단에 특별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원고는 감정인이 바이오필터, 세정식 집진시설의 악취 저감효율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감정인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종합하여 산정한 악취 저감효율을 적용하였다고 파악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위와 같이 감정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악취방지시설의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더욱이 감정인은 일반적으로 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도가 심각함에도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악취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우려하면서, 원고가 폐수에 직접 미생물을 투입한 실험결과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방법과 동일하지 않고, 실험기관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오류가 있다거나 그 결과를 신빙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재판부의 심리 결과 위 감정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뿐이다.
(5) 이 사건 신청지는 약 102가구가 거주하는 ○○○○ ○○마을 및 67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 □□□ 마을로부터 약 700m~720m 정도 떨어져 있고, ○○마을 및 □□□ 마을에 인접한 ▽▽면 시내권과도 가까이 위치하므로(을 제3호증 제1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할 경우 위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신청지가 악취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가동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악취 등의 피해가 완전히 방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들었을 뿐, 주민의 반대 민원을 처분사유로 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피고가 ‘주민의 반대민원’을 진정한 처분사유로 삼았음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더욱이 피고는 오직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적합 의결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악취 발생 등의 환경 피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처분사유가 이 사건 처분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서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적합으로 의결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7)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이 운영될 경우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였고, 이와 같이 심사가 있었던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악취 발생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적법한 처분사유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측도 참석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악취물질로 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초래한다’는 취지로 의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 심사 및 판단에는, ①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35조 제1항 )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②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권에 관한 헌법이념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제1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2조 ), ③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혹은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에서 정한 검토요건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에서 열거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 피해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서의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로 인하여 악취 발생 등의 환경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여 환경 피해 발생 여부를 심의한 것이므로, 피고가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다는 사정을 두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적법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설령 원고가 종전에 동일한 사업장을 운영하였을 당시에는 아무런 환경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의 가동으로 인한 악취 발생의 우려가 합리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4)「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09호)은 단순히 반대 민원을 이유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반려 또는 부적정통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정리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환경 피해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위 지침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가 있으리라는 데 대한 적법한 신뢰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그와 같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나아가 위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에 의거하여 다른 업체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는 각 시설의 위치, 시설규모, 건축구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일 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도 허가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는 없다.
(6) 환경의 보호와 유지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이고, 한 번 침해된 환경을 복구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호될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환경부 지침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을 위배한 경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기재하고 있다(18면 참조). 일반적인 평등원칙 주장과는 사뭇 다르기는 하나, 원고가 명시적으로 ‘평등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쓴 이상 원고의 주장으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