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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23 2020두36007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허가신청에 앞서 사업의 개요와 시설장비 설치내용 등을 기재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25조 제1항),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항).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가 인용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국가에 대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는 ‘환경기준의 유지’라는 제목으로 환경기준 유지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제1호),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제2호),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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