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3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4천만 원 상당을 공탁하였고,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가지고 가입한 펀드의 반환채권(2015. 5. 20. 기준 1억 2,100만 원 상당, 만기 : 2016. 2.경)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공범인 B가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G이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각 확정된 사정을 참작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