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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16. 새벽경 강원도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23세)과 피해자의 일행인 G을 만나게 되었고, 같은 날 04:30경 위 E 주점 밖으로 나가다가 G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뒤돌아 걸어가던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안와사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후유장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내지 태양,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모두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범행전력), 직업(경력, 학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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