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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2057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여대 C과 2 학년 학생이다.

2015. 10. 22. 11:00 경부터 12:00 경 사이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 소재 석계 역 계단아래에서 피해자 D(74 세, 여) 가 전동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갈 때 피고인은 계단 아래를 뛰어 내려오다가 피해자와 부딪혔다.

피고인은 전철역 계단을 이용할 때 뛰지 말아야 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내에서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음에도 뛰지 말아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와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6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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