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4. 7. 2.부터,...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3년 11월경 피고 B에게 경남 하동군 E 토지상 모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시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간, 공사대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1. 27.경부터 2014. 1. 28.경까지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약 8,400만 원을 위 공사대금의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공사기한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의 선급금 과다 지급액은 3,000만 원에 이른다.
원고는 이 소장 송달로서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과다 지급받은 선급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B에 대하여는 2014. 7. 2.부터, 피고 D에 대하여는 2014. 6.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이 주택건설사업자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B과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3,000만 원을 과다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 D와 연대하여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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