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1.07 2017가단3106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2017. 5. 16.부터 위 토지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매월 16일 선불), 기간 2015. 12. 16.부터 2016. 1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5.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년 금 제279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5.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만을 지급한 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15.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2017. 5. 16.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