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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092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2017. 8. 25. 피고와 울산 북구 C놋트 대 37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매월 25일 선불), 임대차 기간 2017. 8. 25.부터 2020. 8.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2]. 피고는 2017. 8. 22. 원고에게 보증금 중 일부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계약 당일인 2017. 8. 25. 보증금 잔액 500만 원과 그 달치 차임 170만 원도 선불로 지급하였다

[갑 2, 3]. 원고는 2017.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때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상에 콘크리트 휀스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

피고는 2017. 9. 25. 9월분 차임 170만 원을 입금한 후, 2017. 10. 25.부터 2017. 12. 25.까지 3기분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7. 12. 27.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계약 해지 및 연체 차임의 지급, 2018. 1. 15.까지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 후 반환을 최고하였다

[갑 3]. 피고는 2018.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적치물을 모두 비우고 나대지 상태로 만든 다음 오른쪽 문자메세지와 함께 그 영상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에, 원고 역시 피고에게 오른쪽 마지막 문구와 같이 “고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을 2]. 이상의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2. 먼저, 이 사건 토지의 반환 시점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사진영상을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할 때 원래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휀스를 원상회복하지 않은 채 적치물을 비운 나대지 상태로만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원상회복 후 토지인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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