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5.27 2015노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등, 판시 제2죄 : 벌금 6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제4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이 사건이 실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도 선택할 수 없는 유형이라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은 법정형 최고가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