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7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1. 20.부터 2015. 9. 21. 15:58 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66㎡ 규모에 식탁 5개, 의자 20개 및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백숙, 오리 철판 구이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약 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