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나20149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내지 공제금채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내지 지급할 공제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7094 판결 참조). (나) 또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