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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나20149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내지 공제금채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내지 지급할 공제금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중개의뢰인이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제664조 제664조(상호보험에의 준용) 이 편의 규정은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상호보험에 준용한다.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법 제662조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7094 판결 참조). (나) 또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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