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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23 2017고정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9:55 경 충남 홍성군 C 앞 교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 봉산 입구 쪽에서 도청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35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 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9 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케 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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