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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53504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479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7. 1. 5...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22524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6. 11. 17. 용인시 처인구 D에서 C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C로부터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8조 제1항). 한편,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이의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즉 원고가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목적물의 특정 및 그 목적물이 집행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와 E(C의 주식 중 25%를 소유한 사람이다)으로부터 별지 ‘기계목록표’ 기재 기계를 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계가 원고가 양수한 별지 ‘기계목록표’ 기재 각 기계와 동일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설령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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