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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11396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성명불상자는 2018. 10. 5. 07:00경 번호불상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울산 소재 C주유소 내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바람에 원고가 운전하던 D 주식회사 소유의 E 화물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는 D 주식회사 소유의 E 화물차량을 충격한 번호불상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 겸 E 화물차량의 운전자인 원고에게 위 사고로 입은 손해액의 일부로서 ① E 화물차량의 차량수리비 13,000,000원, ② E 화물차량의 수리기간 중 휴차료 15,100,100원, ③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을 합산한 30,100,000원(= 13,000,000원 15,100,000원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주식회사가 2016. 5. 10. E 대형 화물차량(대우25톤 카고트럭,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주장사실과 같이 피고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번호불상의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2019. 7. 23. 원고 주장의 위 사고에 관하여 피고를 ‘F연합회’로 한 별소(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6138)를 제기하고, 같은 날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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