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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나5982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B은 2015. 4. 7. 01:55경 C 크레도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시흥경찰서 방면에서 신길 온천역 방면으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위반한 시속 144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은 진행방향 우측으로 방향을 틀다가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위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량을 위해 설치된 가속차로에 무단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F 5톤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함)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함),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차량을 수리한 주식회사 내가본특장에게 수리비로 1,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수리비를 포함하여 1,3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구상금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6. 5. 11.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구상금으로 그 중 1,0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의 운행에 대한 제어를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도로에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상 공익이 침해되지 않은 점, 원고 차량이 주차된 곳은 3차로로 피고 차량의 운행 경로로 볼 때 정상적으로 운행되었다면 진입할 수 없는 장소였던 점, 위 사고는 원고 차량의 주차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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