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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3 2017노301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건설업등록증 등 대여금지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에 대하여 현재 시행 중인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된 것) 제 95조의 2 제 3호, 제 21조 제 2 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0원 이하의 벌금) 을 적용하였으나, 위와 같이 개정되어 2017. 9. 21.부터 시행된 건설산업 기본법 부칙 제 6조는 위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 인은 위 법 시행 이전인 2017. 3. 중순경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D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위 법이 아닌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0원 이하의 벌금) 이 적용되어야 한다( 검사도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구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건설업등록증 등 대여금지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는 바,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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