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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노48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J가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로부터 명의를 빌려 GS 건설로부터 ‘ 안동시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이하 ‘ 이 사건 도장 공사’ 라 한다 )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J로부터 다시 재 하도급 받아 이 사건 도장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장 공사 현장은 피해 회사가 아닌 피고 인의 공사 현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J와 피해 회사 간의 명의 대여 관계를 부정하고 피해 회사가 실질적인 하수급 인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도장 공사 현장이 피고 인의 공사 현장이므로 아래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절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 회사에 명의 대여 수수료로 약정한 금액 외의 공사대금은 모두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비 청구 과정에서 허위의 청구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페인트 등 건설 자재들도 원래 피고인이 공급 받을 것을 명의 상 수급 인인 피해 회사 명의로 공급 받았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컨테이너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피해 회사가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한 후,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 금( 재 하도급 공사대금 )에서 공제하였다.

따라서 위 임대차 보증금은 피고인이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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