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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후1437 판결
[등록취소(상)][공2004.10.1.(211),1610]
판시사항

영문자와 한글이 2단으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만을 2단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영문자 "HEALTH MATE"와 한글 "헬스 메이트"가 2단으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영문자 부분과 한글문자 부분이 각각 요부라 할 것이므로, 상표권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전기사우나기에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만을 2단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코리아인프라래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환)

피고,피상고인

피엘에이치 프로덕츠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필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소외인이 2002. 2. 17.부터 2002. 2. 22.까지 사이에 경향신문사 주최로 개최된 '경향 하우징 페어' 전시회에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의 상표권자인 원고가 생산한 전기사우나기를 전시 판매하면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구성된 표장 아래에 "대한적외선"과 "헬스메이트"가 이단으로 표시된 제목의 카탈로그를 배포한 사실, 위 기간 동안에 피고가 판매한 원고 생산의 전기사우나기의 출입문 옆 위쪽 구석에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구성된 상표가 부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포함한 원고의 상표들을 사용하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소외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카탈로그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권자나 통상사용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 의한 정당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보통 글자체의 영문자 "HEALTH MATE"와 한글 "헬스 메이트"가 2단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영문자 부분과 한글문자 부분이 각각 요부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자신이 생산하는 전기사우나기에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만을 2단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나 그 통상사용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이전 3년 이내의 기간 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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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3.6.5.선고 2003허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