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9463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계양종합 2013년 증서 제110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계양종합 2013년 증서 제110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