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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9463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계양종합 2013년 증서 제110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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