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07. 4. 22. 임시총회에서 D문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위 임시총회가 무효임이 확인되어 위 문중의 대표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9.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중 소유 부동산인 광주 F 임야 및 G 임야에 대하여 D문중을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피고인의 아들인 H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D문중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법무사 I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에 ‘근저당권설정자 D문중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문중의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J가 D문중의 대표자가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24.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문중 소유 부동산인 광주 F 임야 및 G 임야에 대하여 D문중을 매도예약자, 피고인, K, L, M, H을 매수 예약자, ‘위 부동산을 대금 148,707,200원에 매매예약하고 이 예약의 증거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오늘 이 돈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서에 ’매도예약자(갑) D문중 대표자 J‘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고, 위 매매예약에 따른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법무사 I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에 ’등기의무자 D문중 대표자 J‘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명의로 D문중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예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2.경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