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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489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이외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4월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B연립)에서, 인터넷 도서인 “그림자 군주”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C으로 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2013. 1-2월경 피고인이 “파일독”이라는 인터넷싸이트에서 위 도서를 업로드 한 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다, 동 싸이트에서 이용하는 불특정인등을 상대로 포인트를 받을 목적으로 이를 다시 게시(게시물번호: 17451449번 하는 방법으로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각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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