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9 2020고정36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합판 등 목재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10.경부터 2019. 8. 15.경까지 D 주식회사(현재 상호 :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로부터 부산 기장군 G에 위치한 18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내장인테리어 및 내장 목공부분 공사를 3억 7,000만 원에 도급받아 진행하여, 무등록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제출 첨부) 노동청 사건 수사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