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E 25톤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02:40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십자다리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단 쪽에서 미성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행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51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B과 공동하여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0세)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6. 6. 02:45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겁이 나, 친형인 H에게 전화로 “술 한 잔 하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형이 대신 운전한 것으로 이야기 해 달라.”고 부탁하여,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02:55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군산경찰서 소속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