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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31 2015고정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4. 21: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양 꼬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 현로 301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보험 가입 없이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무 등록 오토바이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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