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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0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3,000만원 정도의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돈을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맞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자신의 명의 B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B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임. 피해금액 중 일부가 지급정지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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