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9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8.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과 같이 거래실적이 없는 무직자들을 위하여, 회사에서 전산을 조작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C)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8. 27.경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 회신자료(B은행,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